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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외사업소 건물임차공모 공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1.02.22
조회
2665
첨부파일

경륜장외사업소 건물임차공모 공고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진? 청소년 건전육성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ㅇ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ㅇ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ㅇ 건물임차후 경륜운영본부 직접 운영
   ㅇ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ㅇ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유치? 지역 문화 선도

 3. 설치근거

   ㅇ 경륜·경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ㅇ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1. 설치개소 : 1개소

  2. 대상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비  고

1순위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1순위 대상지역 건물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되 적합건물 부재시 2순위 지역에서 건물 선정

2순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3. 건물임차방법

    ㅇ 임차璲? : 5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ㅇ 임 차 료 : 전세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월세병행
    ㅇ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우리 본부 지정 사설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하여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 본부 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의뢰하여 결정
    ㅇ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근저당권 설정

 4. 임대신청자격

    ㅇ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1년 3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1. 지 역 여 건

    ㅇ 상업지역, 준주거지さ?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
           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
           (허용여부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ㅇ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ㅇ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ㅇ 기존 경륜/경마장외매장과 반경 1㎞이상 떨어진 곳
    ㅇ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 유치원
 2. 초등閨끝ㅀ篇曠閨?br>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1. 대학
 2. 산업대?br>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淪鬼ㅉ轢北戮킴淪?br>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2. 건 물 조 건

    ㅇ 대상 : 기존 또는 2001년 3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ㅇ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
        이거나 동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주거용 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ㅇ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800평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ㅇ 건축구조·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건축조례,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된 건물
      - 건축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m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 이용
           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 이상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
           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 5층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 3층이상의 층(피난?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  별표 1)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 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 이상) - 경륜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4조)
         *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공간 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
           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
         *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 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시·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 타 사 항

    ㅇ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ㅇ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Ⅳ. 접수신청시 유의사항

   ㅇ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한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허가豁뼈막觀壙?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지방旼〈報?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우리 본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娩?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Ⅴ. 임대차계약 절차

   ㅇ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임대차계약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서  류  접  수

 

 

서류검토·건갹퓨?/b>

 

 

건물실사·심사 및 선정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확보,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가 계 약 체 결

- 임대차 합의서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감정평가·

 

 

건물 임대차계약

 

 

Ⅵ. 임차공모 서류접수

 

  1. 접 수 기 간 : 2001. 2. 28(수) ∼ 3. 5(월), 09:00∼17:00
    ※ 접수기간중 일요일·국경일도 접수가능, 단 월요일은 12:00 까지 접수

  2. 접 수 방 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ㅇ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 내 경륜운영본부 관리부
        장외관리과
       - Tel : (02)2240-5235∼6,   Fax : (02)2240-5234
    ㅇ 건물임대신청서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거나
        경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 비 서 류

  ㅇ 건물鍛戮택뻤?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ㅇ 임대택뼈? 인감증명서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1부

  ㅇ 토지結諛宛믄?恝?전항목 확인 필요)

1부

  ㅇ 지적? 등본

1부

  ㅇ 토지齋羞琯咀?/font>

1부

  ㅇ 토지育?/font>

1부

  ㅇ 건축같桓?育?기존건물에 한함)

1부

  ㅇ 건물齋羞琯咀?기존건물에 한함)

1부

  ㅇ 건축昇】택뻤? 및 허가서 사본

1부

  ㅇ 건축昇〉돋? 사본

1부

  ㅇ 구조邕瑗?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1년 2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001.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 건물임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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