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규칙 위반점 제도는 2017년 4월 7일부터 개선·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행체별 구분없이 최근 3회차 출전기간 위반점 합산하여 40점 도달시 출전정지 1회의 처분.
변경된 방식은 시행체별 구분 및 위반점수 소멸기간 없이 위반점 합산결과 100점 이상시 출전정지 1회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 회차에 출전하여 위반행위 없을 시, 5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위반점 개선을 통해 위험행위 감소 및 경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주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주표 표기 방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경주규칙위반 잔여점수로 표기해 놓고 100점부터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주규칙위반점이 부여되는 경주규칙위반 사항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반 주행사항 : 경고 10점, 주의 5점
□ 안전위반 주행사항 : 경고 6점, 주의 3점
□ 질서위반 주행사항 : 경고 4점, 주의 2점
공정위반 주행사항, 안전위반 주행사항, 질서위반 주행사항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반 주행사항 : 제64조제 1항 2호 3호(재출발), 72조 2호 (전력질주위반), 제76조
(조력금지), 제103조 제1항 4호(주회수오인), 제 74조 1항(미는행위금지), 제 74조 3항(중간끼어들기 금지), 제 87조(선두원 주행방해금지)
□ 안전위반 주행사항 : 제73조 2항(규제거리 내 진입금지), 제73조 4항(외선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의무), 제72조 4호(주행의무지시 불이행)
□ 질서위반 주행사항 : 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
제86조(선두원추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