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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중 경주

경주정보 심판판정실 무적중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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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중 경주(경주는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으나 적중자가 한명도 없는 경주)

회차별 최고 매출액
번호 일시 경주정보 승식 승자 배당률 매출액 비고
1 1997년 7월 5일 17회차 2일차 2경주 단승식 5 0.7 26,000 -단승식 무적중
연승식55.399,000
연승식66.9
쌍승식5-6252.340,956,500
복승식5-682.020,191,300
2 1998년 7월 19일 20회차 3일차 2경주 단승식 7 0.7 40,000 -단승식 무적중
연승식43.7117,900
연승식716.5
쌍승식7-4409.051,072,200
복승식4-780.020,347,200
3 1999년 8월 28일 27회차 2일차 1경주 단승식 2 0.7 229,500 -단승식 무적중
연승식29.3106,400
연승식76.4
쌍승식2-7378.292,627,900
복승식2-785.032,513,300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9조(환급금)
  • ①...........<중략>
    ②...........<중략>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별표 2]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X {1-(승자투표권 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 위 조항에 따라 무적중 승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2월 25일전까지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베팅금액의 70%만 환급 받았으며 최종배당률은 0.7로 표시하였으나 2005년 2월 25일부터 환급률이 단,연승식은 81%로 상향 조정되어 0.8로 표시하고 쌍,복,삼복, 삼쌍,쌍복승식은 72%로 0.7로 표시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기획팀 조준호 02-206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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