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적중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적중경주권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구매권으로 교환됩니다.
적중경주권은 광명돔경륜장 및 장외지점의 투표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중경주권의 환급금 시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시효기간 경과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경륜·경륜법 제12조 [소멸시효])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 (단승, 연승식 81%)를 당첨된 팬들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 중 16%는 각종 세금으로,
12%는 선수상금, 경주운영 등 개최경비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지방재정확충 등에 쓰이게 됩니다.
구분 | 장소 | 시간 |
---|---|---|
금ㆍ토ㆍ일 | 광명스피드돔 | 경주 운영시간 |
수ㆍ목ㆍ금ㆍ토ㆍ일 | 지점 발매창구 |
※월,화요일은 휴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 배당률 계산수식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매출액 = 배당률 ”
구 분 | 환급금총액 |
---|---|
단, 연승식 | 매출액 81% |
복승, 쌍승, 삼복승식, 삼쌍승식, 쌍복승식 | 매출액 72% |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 |
---|---|---|
배당률 100배 이하 | 배당률 100배 초과 | |
0 ∼ 100,000원 | 미과세 | 미과세 |
100,100원 ∼ 2,000,000원 | 미과세 | 과세 |
2,000,100원 ∼ | 과세 | 과세 |
*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공제율 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72,000,000원÷2,840,000원=25.352....≒25.4 (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의 환급금 : 1,000원×25.4배 = 25,400원
공제율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72,000,000원÷680,000원=105.882....≒105.9(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 환급금 = 1,000원×105.9 = 10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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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발행창구, 구매금액, 구매시간, 구매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한 환급 유효한 경주권 또는 구매권
각 발매 투표소에 문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시효만료일 30일 이전부터 (단, 해당 경주권 및 구매권 환수시는 즉시 환급 가능)
※ 사고 경주권 환급 시 신고자 본인이 신고 접수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접수한 장소(본장 또는 지점)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