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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규칙

경륜가이드 경륜전문가 경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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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발 (제64조 제1항 제2호)

  •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출발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재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선수가 과도한 견제를 하여 공정한 경주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전력질주 의무(제72조 제2호)

  •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의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처리된다.
  • ⑴ 폭주하여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⑵ 과도한 견제로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⑶ 정당한 이유없이 경주를 포기한 경우
  • ⑷ 태만경주가 인정되는 경우
  • 폭주하여 선수그룹보다 5차신 정도 이상 뒤떨어져 골인한 경우

  • 과도견제로 승기를 놓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주를 포기한 경우

  • 태만 경주가 인정되는 경우

주행주의 의무(제72조 제3호)

  •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과실주행(부주의 주행)으로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의)
  • ⑴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⑶ 과실주행(부주의 주행)으로 자기낙차 또는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

  • 과실주행으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는 경우

  • 과실주행으로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주행의무지시 불이행(제72조 제4호)

  •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발전 선수에게 주행의무 지시 또는 경주규칙 준수 주지사항
    • 페달에서 발이 빠지는 등 기재장착 및 복장착용에 대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경주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

안쪽추월 금지(제73조 제1항)

  •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 하여야 한다.
    선두원 퇴피 후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실격처리
  •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는 내선을 넘지 않고 추월한 경우

  •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는 선수를 내선을 넘으면서 추월한 경우

규제거리내 진입금지(제73조 제2항)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할 때에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행하는 선수를 추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⑴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 고장을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 추월하면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는 경우

  • 추월하면서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안쪽,바깥쪽 끼어들기 금지(제73조 제3항)

  •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끼어들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⑴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 고장을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 끼어들어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는 경우

  • 끼어들어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외선내 진입금지(제73조 제4항)

  • 선수는 내선과 외선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내선과 외선사이를 주행하는 선수와 외선사이에 스스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선수를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⑴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 외선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 다른 선수를 외선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미는행위 금지(제74조 제1항)

  •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밀어올리기, 밀어누르기, 서로밀기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한 경우
    • 타종개시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특히 현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실격처리

  • 밀어올리기

  • 밀어누르기

  • 서로밀기

  • 특히 현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주행방해 금지(제74조 제2항)

  •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각선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 대각선 혹은 S자 주행으로 타종개시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대각선 혹은 S자 주행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

실격처리

  • 대각선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 S자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 대각선 혹은 S자 주행으로 타종 개시 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중간끼어들기 금지(제74조 제3항)

  • 선수는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⑴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내선내 주행금지(제75조)

  •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두원 퇴피 후부터 스스로 6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실격처리
  • 스스로 내선을 넘어
    - 최종주회 B S L 도달 전 6초 정도 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 최종주회 B S L 도달 후 4초 정도 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조력 금지(제76조)

  • 선수는 경주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⑴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 선수를 뒤에서 밀어준 경우
    • ⑵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 선수를 끌어 주는 경우
    • ⑶ 특정 선수에게 작전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 ⑷ 고의로 진로를 열어 특정 선수의 경주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 ⑸ 폭주 또는 자기 페이스를 무시하고 특정 선수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경우
    • ⑹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에워싸서 특정 선수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실격처리

  • 특정선수를 뒤에서 밀어준 경우

  • 특정선수를 앞에서 끌어준 경우

  • 작전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 기타 특정선수를 유리하게 유도한 경우

퇴피 의무(제77조)

  • 본 규정에 저촉되어 [실격]이 되는 기준 자전거 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경주속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에 퇴피하지 않은 경우
  • 낙차후 재승차하였지만, 선두선수가 추월시 사고의 우려가 있어 심판(보조원)이 퇴피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주행한 경우 실격처리

경주의 속행(제78조)

  • 선수가 경주중 어떤 사고로 낙차 하였으나, 자전거 및 신체에 별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차 하여 경주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선두원 추월금지(제86조)

  • 선수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까지 선두원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 경주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
  • 실격처리

    ※ 단,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중 다음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 경주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하였으나 신속하게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경주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하여
    - 신속하게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 선두원을 퇴피 시키는 경우

선두원 주행방해 금지(제87조)

  • 선수는 선두원에 대하여 제 73조와 제 7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두원의 주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두원에 대하여 방해 및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등을 일으켜 선두원 혹은 다른 선수에게 다음의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
    • ⑴ 낙차시킨 경우
    • ⑵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유도 계속 또는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⑶ 기타 유도행위 또는 다른 경주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외선의 안쪽을 주행하고있는 선두원을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실격처리
  • 선두원에 끼어들어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 나게 한 경우

  • 안쪽으로 추월하는 경우

주회수 오인(제103조 제1항 제4호)

  • 선수가 주회수를 오인하여 경주한 때
  • 주회수를 오인하여 자신의 전능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
    • ⑴ 주회수를 적게 오인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
    • ⑵ 결승선 이외의 선을 결승선으로 오인하여 마치 결승선에 골인하는 것처럼 자전거 핸들을 밀어 넣은 후,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
    • ⑶ 주회수를 많게 오인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
  • 주회수를 오인한 경우

  • 결승선 이외의 선을 결승선으로 오인한 경우

경주 불성립(제105조)

  • 다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경주 불성립으로 판정하고, 경주를 중지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되어 원금을 환불한다.
    • ⑴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없을 때
    • ⑵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⑶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 ⑷ 경주 중 관객의 투석 및 기타의 방해로 인하여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때
    • ⑸ 경주 중 주회통보원이 타종 또는 주회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때
    • ⑹ 선두고정경주에 있어서 선두원이 주회수를 오인하여 잘못 유도한 때 또는 선두원이 선수의 경주에 중대한 장애를 준 때
    • ⑺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때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심판팀 김태환 02-206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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