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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시행 관계법령에서 기준하는 경기장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아마추어 사이클경기 시행과 관련하여 UCI (Union Cycliste Internationale : 국제사이클연맹)에서 공인하는 국제대회 개최수준의 경주로 규격범위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륜경기를 전문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성상 이와 같은 경주로 시설기준과는 별도로 공정, 안전의 확보를 위해 선수, 심판, 방송 등 경주운영에 대한 별도의 설비기준과 고객 여러분께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관람석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사항 또한 관계법령의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벨로드롬 내부사진

경주로 시설·설비기준 주요 사항 (경륜·경정법 시행령)

경주로는 전체가 평평하지 않고 안쪽으로 경사진 타원형입니다. 광명경륜장의 경우 경주로는 길이 333.3m에 폭이 9.8m 이며 경사로의 각도는 4~34°입니다.

  • 한바퀴 길이 : 300m 이상
  • 폭 : 7m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
  • 경사각 : 곡선 25 ~ 45 °, 직선 2 ~ 15°
  • 재질 : 목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 퇴피로 : 경주로 안쪽에 4m이상 확보
  • 기타 : 관람객 안전, 차단시설 확보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심판팀 이성세 02-206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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