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경주
○ 대상선수: 5번(김기범), 6번(조성윤)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의무), 제74조 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6번(조성윤) 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김기범) 선수를 밀어올려 접촉, 그 영향으로 5번 및 1번(박석기) 선수를 낙차시켰지만, 이는 5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5번(김기범), 6번(조성윤)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의무), 제74조 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8경주
○ 대상선수: 7번(이욱동)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7번(이욱동)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6번선수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 7번(이욱동)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