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경주
○ 대상선수: 3번(김기남)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정도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3번(김기남)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실격 + 출전정지 1회
■ 제9경주
○ 대상선수: 2번(박훈재), 3번(주효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박훈재) 선수가 외선상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3번(주효진)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3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박훈재) 선수와 3번(주효진)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