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경주
○ 대상선수: 2번(최지윤), 5번(오태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최지윤) 선수가 외선상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6번(박민오)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5번 선수의 미는 행위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최지윤) 선수와 5번(오태걸)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