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경주
○ 대상선수: 1번(임형윤), 4번(박경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1번(임형윤)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황종대) 선수의 진로에 진입, 그 영향으로 2, 3번(김영일) 선수의 신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1, 2, 7번(신용수)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4번(박경태)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임형윤) 선수와 4번(박경태)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제재 : 출전정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