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경주
○ 대상선수: 2번(김우병)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로 2번(김우병)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8경주
○ 대상선수: 1번(이진영), 2번(정현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이진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5번(임명준)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5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2번 선수의 미는 행위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이진영) 선수와 2번(정현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4경주
○ 대상선수: 2번(이강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2번(이강토)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1번(이욱동)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 및 1, 7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2번(이강토)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제재심의위원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