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이미지변환중입니다.
■ 제11경주
○ 대상선수: 2번(조현옥)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2번(조현옥)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3번(이태호) 선수의 자전거(앞바퀴)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번(조현옥)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