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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5.04.05
조회
3516
첨부파일

11경주

대상선수: 2(조현옥)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2(주행방해 금지)

판정내용: 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2(조현옥)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3(이태호) 선수의 자전거(앞바퀴)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조현옥) 선수는 경주규칙 제742(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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