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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경주
○ 대상선수: 4번(임근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정도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4번(임근태)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실격 + 출전정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