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경주
○ 대상선수: 3번(전대홍), 5번(송경방)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송경방)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주행하여 3번(전대홍) 선수와 접촉,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3번 선수의 본인 과실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3번(전대홍) 선수와 5번(송경방)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