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경주
○ 대상선수: 7번(김배영)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절한 스퍼트 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7번(김배영)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5경주
○ 대상선수: 1번(유성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1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유성철)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 1번(유성철)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대상선수: 5번(이효), 6번(양희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3코너 부근에서 내선상을 주행하던 6번(양희천) 선수가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이효) 선수를 밀어올려, 그 영향으로 5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 이는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이효) 선수의 대각선 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5번(이효) 선수와 6번(양희천)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 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