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경주
○ 대상선수: 6번(김승영)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6번(김승영)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노택훤)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4, 2번의 자전거가 접촉, 그 영향으로 2번(김태오)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6번(김승영)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