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경주
○ 대상선수: 2번(김지광), 7번(이흥주)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4항(외선내 진입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7번(이흥주) 선수가 외선상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2번(김지광)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4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2번 선수의 외선내진입으로 인한 밀착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김지광) 선수와 7번(이흥주)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4항(외선내 진입금지),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