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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설경주 행위)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및 26조(벌칙), 27조(벌칙), 34조(벌칙) 등
제보접수
신고센터로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자->건전화운영팀)
증거채증 및 사법기관 단속의뢰
자체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유사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사법고발을 진행합니다.
(불법 현장, 대리구매)
신고포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세액 등 공제 후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된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