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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8경주
○ 대상선수 : 7번(이지훈), 2번(장경동)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7번 선수의 밀착주행과 2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7번 제72조3호 및 2번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