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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6경주
○ 대상선수 : 1번(권정국)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4호(주행의무지시 불이행)
○ 판정내용 : 제4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1번 선수의 본인부주의로 인한 기재고장으로 인하여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4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