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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경주
○ 대상선수 : 6번(유성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5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상황으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