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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9경주
○ 대상선수 : 6번(이형민), 5번(조성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과 5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번 선수의 진로를 크게 변경시켜 후퇴시키는 등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주상황으로, 6번 선수 제74조2항 및 5번 선수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