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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장내정리 업무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 제8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등)
- (입장거부) 구매상한 계도 불응시 입장거부 조항 신설
- (퇴장)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경주권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람 퇴장조치 조항 신설
ㅇ 기타사항 : 홍보 및 계도(~8.31) / 시행(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