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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9경주
○ 대상선수 : 1번(박민오), 2번(김광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미는행위와 2번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1번 선수 제74조1항 및 2번 선수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