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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23.12.17
조회
5947
첨부파일

■ 제09경주

○ 대상선수 : 1번(정하전), 5번(이욱동)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진입과 5번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1번 제73조2항 및 5번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4번(최근영)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4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그 영향으로 본인 자전거 고장 및 1번선수를 낙차시킨 경주상황으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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