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고객광장

이용안내

고객광장 분실경주권신고 이용안내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분실경주권(구매권) 신고접수제도 이용안내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대상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경정 경주에서 발행된 경주권으로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승식, 선수번호, 금액)등의 확인 가능한 환급 유효한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

  • 신고 접수 및 절차 안내

신고절차

  • 현장 접수

    • 발매창구 및 관리자 신고 요청
      (본장/지점)

    • 신고서 내용기재 → 접수

    • 전산자료 대조 환급여부 확인
      (당일발행:당일확인 가능)

    • 유효확인 시 접수증 교부

  • 환급시기

    발행일 이후 법정 시효만료 전 30일부터 가능 (단, 분실 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가능)

  • 유의사항

    신고내역 불분명으로 전산자료 대조확인 불가시, 이미 환급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 시 처리불가

  • 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관련기준(신고서식 등 다운로드)

    「경륜·경정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 처리지침」

※ 신고제도에 관한 문의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서비스팀(02-2067-5824),경정서비스팀(031-790-8404)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서비스팀 이윤아 02-2067-5824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