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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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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례별 착순판정 기준

경륜경기에서 선수의 결승선 도달시점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낙차사고 등의 이유로 선수와 자전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 대해 바퀴의 최전부가 결승선 수직면에 맞닿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106조 제1호)

동착
사례 1 : 동착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의 시간차가 1,000분의1초 이상의 근소차는 순위를 구분하여 판정하고, 1,000분의 1초미만 (2,000분의 1초이하)의 경우는 동착으로 판정합니다.
낙차후 신체와 자전거가 일체로 결승선 도달
사례 2 : 낙차후 신체와 자전거가 일체로 결승선 도달
낙차하였으나 신체와 자전거가 완전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에는 바퀴의 최전부를 결승선 도달시점으로 판정합니다.
* 전, 후륜 구분없이 먼저 도달한 바퀴에 적용
낙차후 신체와 자전거가 분리되어 결승선 도달
사례 3 : 낙차후 신체와 자전거가 분리되어 결승선 도달
낙차로 신체와 자전거가 완전 분리되어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체와 자전거중 후착한 쪽의 최전부를 결승선에 도달한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 단, 후착한 쪽이 자전거일 경우 바퀴로 적용
바퀴최전부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사례 4 : 바퀴최전부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바퀴의 최전부가 타선수의 신체 또는 자전거에 가려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착순심의 대상선수간의 신체최전부를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 단, 신체최전부 적용의 경우 육안식별이 곤란한 3/2,000초 이하의 근소차는 동착으로 판정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륜ARS)유료:1577-1900   담당자  경륜심판팀 김태환 02-206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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