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작성자
- 경륜심판팀
- 작성일
- 2016.09.10
- 조회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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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경주
○ 대상선수: 5번(정점식), 7번(김경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5번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7번 및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7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5번(정점식), 7번(김경태) 선수는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