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경주
○ 대상선수: 2번(김규봉)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2번(김규봉)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이현재)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4번 및 후속하던 1번(이형재) 선수를 추돌낙차 시킨 경우로 2번(김규봉)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5경주
○ 대상선수: 6번(윤창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6번(윤창호)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7번(함창선) 선수를 밀어눌러 그 영향으로 7번 및 후속하던 2, 3, 5번 선수를 추돌낙차 시켰으며, 또한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6번(윤창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1항(미는 행위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제재심의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