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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4.09.20
조회
4169
첨부파일
 

■ 제6경주

 ○ 대상선수: 5번(최종근)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5번(최종근)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1번(강성배) 선수의 뒷바퀴에 본인 앞바귀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2번(이민우) 선수를 추돌 낙차시킨 경우로 5번(최종근)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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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경주

 ○ 대상선수: 4번(김지훈)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3코너 부근에서 4번(김지훈) 선수가 스스로 4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로 4번(김지훈) 선수는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3번(오성균), 5번(최창훈)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3조 4항(외선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5번(최창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 그 영향으로 7번(최비강), 4번(주광일) 선수의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후속하던 3번(오성균)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4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하는 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번 선수가 낙차하였으며, 2번(신익희)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오성균)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5번(최창훈)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 4항(외선내 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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